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은 사람과 달리 안면근육 구조의 차이로 인해 사망 후에도 눈을 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감겨드리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으면 몸이 굳으면서 혀를 깨물어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혀를 안쪽으로 넣어준 후 안쪽 어금니 사이에 거즈나 솜을 두툼하게 물려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남아있던 체액이나 대소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큰 타월이나 패드로 엉덩이부터 몸을 감싸줍니다.
평균적으로 사망 후 48시간 정도는 부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외부 상처가 있거나 기온이 높으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연락하기 전 아래 항목을 미리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보호자가 자차 이동이 어려울 때 장례식장 차량으로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는 장례식장에 직접 참석합니다.
보호자가 장례식장 방문 자체가 어려울 때,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해 픽업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유골을 전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차량이 흔들리면 복부에 압박이 가해져 체액·혈액·대소변이 귀·입·항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 진행 순서입니다. 장례식장마다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47조)
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
모든 예식과 화장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소요시간입니다.
※ 추모 시간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 장례식장은 개별 화장만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별의 정원 합법업체 조회 기능은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 중 '화장/건조/수분해'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장례식장만 노출합니다.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라도 해당 허가가 없으면 화장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화장 가능한 업체만 등재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한국동물장례협회의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는 부장품 소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장품 소각 시 발암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화장기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사전 요청 시 모든 절차의 참관이 가능합니다.
간혹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장면은 보여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면 장례지도사에게 사전에 미리 요청해주세요.
새, 햄스터, 고슴도치 등 1kg 미만 동물도 장례가 가능합니다.
다만 뼈가 얇고 약하여 화장 후 수습되는 유골의 양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추모 예식 시간에 사용할 영정사진은 미리 선택하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방법은 장례식장마다 영정사진 송출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장기간 장례를 미뤄야 하는 경우, 냉장 또는 냉동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장례식장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장례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정상 미뤄야 한다면, 신체 외부에 상처가 없는 경우 서늘한 장소에서 최대 2~3일 보존이 가능합니다.
※ 보존 가능 시간은 반려동물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유골은 무기물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을 잘못하면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기거나 외부에서 벌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만 지키면 오래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 장례 관련 내용은 e동물장례정보포털 (eanimal.kr) 을 참고하였습니다.